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건 2013재누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3. 20.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 제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10. 2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2012. 11.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선행 재심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이 규정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