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내에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었으므로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여야 함
명의신탁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내에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었으므로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여야 함
사 건 2013누97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22. 선고 2012구합255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1. 10.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② 2012. 12. 6. 증여세 가산세 OOOO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먼저 “주주 배정 방식”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증자 공시가 있을 경우 주식을 거래하는 당사자는 주식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거래하므로 원칙 적으로 증자 공시가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그런데 주주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에 주식 을 보유해야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한편 상장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므로 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권이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 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통상 다음날 주식거래의 시작 가격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시점에서 당해 주식의 증권시장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날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권리락’이라 한다(예컨대 10일이 기준일이라고 하면,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신주인수권이 있고, 9일 주식을 매수하면 신주인수권이 없어, 9일 시초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가 이루어져 9일이 ‘권리락일’이 된다). 즉,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므로 한국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 종목에,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가격과 권리락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따라서 주주 배정 방식 증자의 경우 권리락 이전,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라 실제로 주가가 달리 형성되고 거래되므로 그 이전 종가평균액과 이후 종가평균액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불합리하여 ‘권리락일’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권리락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다음으로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한 증자 시에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그 실권주에 대하여만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CC의 이 사건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이미 증자 공시로 증자와 관련된 신주발행 주식 수 및 자본 증가가 공지되어 있고, 주주 배정 방식에 따른 권리락 조치로 주가가 새로이 형성되므로 이후 제3자 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이미 형성된 주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그 경우에도 주주 배정을 위한 ‘권리락일’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증세법이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 후의 가액을 증여가액 계산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마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주금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행가액과 발행 주식 수를 고려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져 1차적으로 주가 가 변동되어, 실제로 주금납입이 이루어질 때는 주식 수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주금납입과 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과는 상관관계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② 또한, 원고가 주금납입일을 증자 등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있어 증여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 전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증여가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자 등의 사유발생일을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③ 한편,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2004. 12. 31.자 명의개서로 취득한 원고 명의의 CC 주식 220,000주는 BBB가 유상증자와 관련 없이 취득한 것이고, 2005. 3. 15.자 명의개서로 취득한 원고 명의의 CC 주식 1,460,222주도 위 기존 주식에 대한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명의로 된 CC 주식 중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CC의 이 사건 유상증자 방식(즉, 주주 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되 그 실권주만 제3자에 배정)에서, 주주 배정에 따른 증자 공시로 증자와 관련된 신주발행 주식 수와 자본 증가가 공지되고 주주 배정 방식에 따른 권리락 조치로 주가가 새로이 형성 되므로, 그 후 제3자 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이미 형성된 주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비록 위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주식이 일부 혼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증자 등의 사유 발생 다음날은 ‘권리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서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달리 ‘주금납일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대상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앞서 살핀 바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대상 기간을 정하여 보면,
① 먼저, 원고 앞으로 2004. 12. 31.자로 명의개서된 CC 주식 220,000주의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일인 2004. 12. 31.을 기준으로 그 이후 2월의 기간 내에 2005. 1. 14.자 증자와 관련된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 봄이 상당한 권리락일(2005. 2. 7.)이 있었으므로, 그 평가대상 기간은 위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2004. 11 1.(2004. 10. 31.이 공휴일임)부터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인 2005. 2. 4.(2005. 2. 5., 2. 6.이 공휴일임)까지라 할 것인데,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위 주식 1주당 평균가액은 "OOOO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② 또한, 원고 앞으로 2005. 3. 15.자로 명의개서된 CC 주식 1,460,222주의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일인 2005. 3. 15.를 기준으로 그 이전 2월의 기간 내에 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봄이 상당한 권리락일(2005. 2. 7.)이 있었으므로, 평가대상 기간은 위 권리락일인 2005. 2. 7.부터 위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2005. 5. 15.까지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위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은 “OOOO”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마)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통일 한 1주당 평균가액(즉,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① 2004. 12. 31.자 CC 주식은 1주당 “OOOO원”, ② 2005. 3. 15.자 CC 주식은 1주당 “OOOO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