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9603 선고일 2013.08.29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양도가액은 토지의 취득비용, 감정가액, 건물의 신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9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3. 선고 2012구단1131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BBB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양도가액은 토지의 취득비용, 토지 및 건 물에 대한 감정가액, 건물의 신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 는 반면,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