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재건축분담금 액수에 합의한 사실, 그 당시 합의한 재건축분담금 액수는 원고들에게 산정된 신축주택의 공사금액에서 위 대물변제계약서에서 정한 대물변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보면 소외 회사와 원고들 각자의 대지 감소면적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재건축분담금 액수에 합의한 사실, 그 당시 합의한 재건축분담금 액수는 원고들에게 산정된 신축주택의 공사금액에서 위 대물변제계약서에서 정한 대물변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보면 소외 회사와 원고들 각자의 대지 감소면적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2013누92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3.정CC 4.전DD 5.정EE 6.이FF 피고, 피항소인 1.삼성세무서장 2.종로세무서장 3.남대문세무서장 4.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5. 선고 2011구단2916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16.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를 ‘별지’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