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선고일 2013.08.22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사 건 2013누9160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BBB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구합15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불법영업 중인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2011. 8. 19차 법령해석에 따른 행정제재 및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지 아니 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작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체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71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