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가 해외법인의 실소유자에게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한 처분은 위법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가 해외법인의 실소유자에게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한 처분은 위법
사 건 2013누8976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553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2. 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7. 1 원고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합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합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3행부터 제21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③주식양도는 BBB가 보유하는 EEE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BBB의 책임 하에 나머지 EEE의 주주들로 하여금 각 그들 보유 주식을 CCC에게 양도하도록 이를 알선, 보증하며, BBB의 책임과 비용으로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을 각 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며,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CCC는 전제조건의 성취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등 EEE 경영권의 완전한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이다.
○더욱이 CCC가 2007. 10.말경 BBB에게 EEE의 주식양수도를 제의하면서 2007. 11.말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늦어도 같은 해 12. 3.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으니, CCC 이사회의 승인은 2007. 12. 19., HHH 이사회의 승인은 같은 달 21.경에야 이루어져,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이 2007. 12. 21.에서야 체결되었는데, CCC는 모회사인 HHH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이 사건 ③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HHH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CCC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HHH 이사회의 승인여부가 불확실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은 소수 지분 전부의 양도에 대한 책임, EEE 및 자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한 보증, EEE의 임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등의 정리 책임, 경업금지의무 등 수십 개의 조건들이 정해진 기일까지 충족되어야 종결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CCC는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CCC의 대표이사인 III 역시 "2007. 12. 19.까지 100개가 넘는 거래조건 및 약정사항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거래조건들은 거래 당사자 간에 면제되지 않거나 특정기일까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었고, 2008. 1. 30.이 되어서야 HHH가 일부 충족되지 않은 거래조건들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들의 면제는 CCC 및 HHH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거래는 무산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2008. 1. 29 자 보충합의를 통하여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BBB의 의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③주식 양도계약이 종료되어 BBB는 2008. 1. 31.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은 많은 전제조건이 있는 계약으로서 HHH 이사회의 승인이 불확실하였고, CCC가 처음 제시한 일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진행되지 않는 등 이 사건 ②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회사의 빌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힘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등 참조) iii)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③주식양도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CCC는 EEE의 경영권을 양수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에서 준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의도를 가졌었고, 위와 같은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BBB로 하여금 여리 전제조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시장 여건 및 경제여건 등에 있어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③주식양도의 거래가격이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위 거래는 상법 제398조 에 따라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주식양도거래는 무효이고, 결국 위 주식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EEE 주식의 소유자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②주식양도 계약금액과 이 사건 ③주식양도 계약금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은 위 주식양도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그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인바, 설령 이 사건 ②주식양도거래가 상법 제398조 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원고와 BBB 사이에 별도의 법적 처리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피고들 주장처럼 BBB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CCC에 매도하여 얻은 주식가액과 이 사건 ②주식양도의 주식가액 사이의 차액이 원고에게 수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