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945 선고일 2013.10.31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취득 후 양도인에게 토지를 되파는 재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양도인이 대금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자 재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거나 재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8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OO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22. 선고 2012구단1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윤BB가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2. 26. 윤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고 윤BB에게 그 대금을 지급 한 후, 2009. 11. 30.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한 후 이CC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항소심 증인 이D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