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8822 부가가치세 등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구합413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4. 1. 10.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6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2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출하처(인천저유소, 인천항동류물류센터 등), 운반원(탁BB, 반CC, 고DD 등) 운송차량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일자와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일자가 일치한다. (나) 천안세무서와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4호증)에는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고 한다)의 2009년 제1기 신고 매출내역이 OOOO원이고, EE에너지가 FFF오일 주식회사, GG주유소, HH주유소 등에 합계 O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보고서에는 나머지 신고 매출내역에 대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원고가 운영하는 II주유소가 EE에너지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중부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5호증)에는 주식회사 JJ상사(이하 'JJ상사'라고 한다)의 매입처인 KKK가 2009. 7. 1.부터 2010. 3.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J상사가 KKK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KKK 및 그 대표이사 이LL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JJ상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OOOO원 중 KKK가 실거래라고 주장한 OOOO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6호증)에는 주식회사 MM에너지(이하 'MM에너지'라고 한다)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중 일부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식회사 NN에너지로부터 OOOO원, 주식회사 PP에너지로부터 OOOO원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QQ주유소, RR주유소 등이 MM에너지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II주유소가 MM에너지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용인세무서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7호증)에는 주식회사 SSS(이하 'SSS'이라고 한다)이 2010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OOOO원 전액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II주유소가 SSS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특정 거래가 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를 소지하고 있고, 출하전표에 유류를 운반한 차량의 변호와 운전원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자에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에너지, JJ상사, MM에너지의 매출액 중 일부는 실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위 업체들이 아년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산서 중 원고가 EE에너지, JJ상사, MM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업체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SS이 실물 거래 없이 모든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는 SSS이 아니라 제3의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SSS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SSS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일응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