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815 선고일 2014.03.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누8815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구합65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6.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갑 제2 내지 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 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지만 위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