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600 선고일 2013.10.02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대여금을 사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각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8600 2005년도확정기분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75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