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누82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엘씨디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314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4호증의 1, 2 2) 을 제7호증 3) 을 제6호증의 2 4) 을 제9호증 5) 을 제6호증의 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