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82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12.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게 한, 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3. 1.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쪽 아래에서 2째 줄 '진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는 경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경비율 고시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하위항목인 '인적용역: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9406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경비율이란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경비율 고시에 분류된 업종은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활동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점(국세청 발간책자에 '인적용역: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가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이와 같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파악하면서 경비율 고시상 '인적용역: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940600)'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 8쪽 9째 줄 '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절차적 합법성,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 9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에 '피고가 내부문서인 경정결의서에 원고가 '비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문서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14쪽 9째 줄 '장부를 비치·기장한'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으로 고친다.
1. 원고 주장 제1처분(본세 부분) 납세고지서에 경비율의 종류와 코드번호 등을 비롯한 세액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총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충분한데, 갑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1처분을 하면서 과세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고지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세액산출의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제1처분(본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2. 판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