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112 선고일 2013.10.18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집기,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합하여 일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체 양도대금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8112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구단819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누3143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에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및 소송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 원고와 그 처인 송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11. 15. 김CC로부터 OO시 OO구 OO동 176-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대금 합계 OOOO원에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윤DD, 김EE 및 노FF로부터 같은 동 17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

○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8. 7. 10. 변GG에게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 원고 등은 2008. 7. 23.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OOOO원(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 별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원고 OOOO원, 송BB OOOO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모델과 이 사건 토지를 변GG에게 일괄하여 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집기 등은 영업용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통상적임에도 임의로 가액을 별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OOOO원의 양도대금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2010. 6. 1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3]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195호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1누31439호로 항소하여 제1심 판결 중에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가 대법원 2012두22119호로 상고하였다.

○ 이에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이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에서 그 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가 일괄하여 OOOO원에 양도됨으로써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많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가 그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그 양도가액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환송전 당심의 판단에는 양도가액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피고의 2010. 6. 17.자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에 해당 하는 세액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각각 OOOO원 및 OOOO원으로 별도로 정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토지 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라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나. 판단

(1)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변GG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를 총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기로 원고 등과 합의하고 원고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던 중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의 각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게 되었으나 그 매매대금의 산정내역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상 매매조건이 정하여지고 이를 이행하다가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굳이 실질적인 매매조건의 변경도 없이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한다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 ∎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가액, 이 사건 모텔의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이, 보유기간 동안의 이 사건 모텔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책정하게 된 객관적인 경위나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5. 27.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 계약금 이 OOOO원, 계약금의 지급일이 2008. 5. 2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한 2008. 6. 15.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 계약금이 OOOO원, 계약금의 지급일이 2008. 6. 15.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변GG이 2008. 5. 27.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OOOO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5. 27.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OOOO원을 초과하고 오히려 나중에 작성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OOOO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그리고 변GG이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권자인 송BB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OOOO원으로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O원의 1/2을 훨씬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매매계약서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 원고 등과 변GG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각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의 기명·날인 등 부동산중개인이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가 일괄하여 OOOO원에 양도됨으로써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