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당초 법인세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051 선고일 2013.05.22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3누8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개발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3. 3. 11.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