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04 선고일 2013.07.03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8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합823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09. 12. 1. 선정자 홍BB에게 한 2003 년 귀속 증여세 000원, 선정자 김CC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 원,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09. 12. 1. 선정자 문DDD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2. 10. 원고(선정당사자)에 게 한 선정자 홍BB, 김CC의 증여세 연대납부처분,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0. 1. 2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선정자 문DDD의 증여세 연대납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정자 홍BB, 김CC, 문DDD한테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선정자 홍BB, 김CC, 문DD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지,이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선정자 홍BB, 김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원고와 선정자 홍BB, 김CC 사이의 합의각서와 선정자 문DDD 작성의 각서는, 그 작성 시기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홍BB, 김CC, 문DDD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후이고, 선정자 홍BB, 검OO, 문DDD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과 변제기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② 원고와 선정자 홍BB, 검CC는 원고와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 후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선정자 문DDD은 원고에게서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 이외에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이의 없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 위 합의각서와 각서에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물을 이전하거나 보관하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른 이례적인 약정이 존재 하는 점,③ 원고는 2006. 8. 31. 한OO에게 선정자 홍BB 명의로 개서된 17,000주 중 8,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회영에게 주식을 양도한 때는 2003. 5. 22.이라고 하면서 이 법원에 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지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한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일시는 2006. 8. 31.임을 인정할 수 있다),④ 원고가 선정자 홍BB, 김CC, 문DD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발행시점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본향 및 본향의 주주들에 대한 주 식변동조사 이후인 점,⑤ 선정자 홍BB, 김CC, 문DDD은 원고로부터 지급기일을 2010. 8. 11.과 2010. 9. 11.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 교부받았을 뿐 채무액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09. 8. 1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줌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담보물을 쉽게 포기한 점,⑥ 원고 등은 피고들의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와 박OO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선정자 홍BB, 김CC, 문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채권담보가 아닌 명의선탁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홍BB, 김CC, 문DDD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