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1심 판결과 같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3누76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6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9. 4.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5. 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세액은 잘못 적힌 것으로 보인다)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우선 원고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실지조사 등을 거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그 사유만 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 등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업소득이 적자임을 확인하고서도 실지조사도 거치치지 않은 채 추계과세를 한 것은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80 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