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7195 선고일 2013.11.29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함

사 건 2013누71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18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0. 10.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 처분 중 OOOO원, 선정자 선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선정자 김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김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김EE, 김FF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각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1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선정자 선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선정자 김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김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김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각 초과하는 부분과 김FF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 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 한편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II 부동산이 사전증여로 인정됨에 따라 그 지분권자인 박GG는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원고 등의 상속지분은 별지의 두 번째 표 '[상속인별 차감세액]'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3. 제6면 제1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당심에서, 설령 HH동 부동산, II 부동산, JJ동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원고 또는 김FF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인 김KK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H동 부동산과 II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KK이 HH동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위 1의 다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2010서684호)이 일부 인용되어 II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OOOO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JJ동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 16,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JJ동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성LL와 김KK이 김MM에게 OOOO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2인 OOOO원의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O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면 별지의 첫 번째 표 '[차감세액 합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시 결정세액 OOOO원에서 OOOO원이 차감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상속지분 및 사전증여분 합산과세액을 고려한 각 상속세액은 원고는 OOOO원, 선정자 선BB은 OOOO원, 선정자 김CC은 OOOO원, 김DD은 OOOO원, 김EE, 김FF은 각 OOOO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앞에서 인정한 각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