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840 선고일 2013.08.16

(1심 판결과 같음)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68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AAA 2.BBB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단179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