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사 건 2013누657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3. 선고 2012구단142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 11. 25. 원고 최OO에 대하여 한,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11. 24. 원고 최재희에 대하여 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1. 11. 20. 원고 최중 현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