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중 '재고자산'란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볼 수도 없음
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중 '재고자산'란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3누6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저상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7. 선고 2011구단289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14.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와 2012. 12. 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합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전체토지를 22개 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였고 모델하우스도 신축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어려워 이 사건 전체토지를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중 '재고자산'란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③ 전원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위약금 OOOO원과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수하면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이자 O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위약금 부분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5. 8. 28. 주식회사 GG상공으로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386 외 4필지의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인 OOOO원을 1997. 12.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는 백HH에게 1995. 8. 29. OOOO원, 1995. 12. 12. OOOO원, 1995. 12. 29. OOOO원 등 총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갑 제29호증의 기재나 증인 백HH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상의 토지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전원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접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인 1997. 12. 30.보다 2년 이상 빠른 시기에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OOOO원을 백HH 에게 지급한 점, ㉢ 위 백HH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OOOO원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위 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위약금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자 부분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1999. 2. 5. JJ으로부터 OOOO원이 대출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가 납부되어 오다가 2003. 1. 22. 위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고, 윤II 명의로 2003. 1. 22. JJ으로부터 OOOO원이 대출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가 납부되어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수하면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 가 없는 점, ㉡ 원고 명의로 OOOO원이 대출된 뒤 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면서 윤II 명의로 OOOO원이 대출되었는데,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모두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이자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