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608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28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2. 6. 8. 별지 목록(2)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