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079 선고일 2013.09.1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6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46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