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062 선고일 2013.07.24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누606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2구합2432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 문AA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원고 선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말고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2째 줄 ”분명히 하고 있다"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러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양도를 부인하는 개 별적,구체적 규정이 없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제1, 2양도는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일 뿐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2개의 행위로 나누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에셋이 피합병법인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도 전에 컨설팅용역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거액에 양수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OO에셋이 OOOO에 대한 우회상장을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밖에 OOO과 OO에셋의 인적구성,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제1, 2양도 및 주식 소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양도는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제1, 2양도를 통하여 원고들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봄이 옳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