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502 선고일 2013.07.03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로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달리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550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167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한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