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496 선고일 2013.08.22

(1심 판결과 같음)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익근무 중 또는 유학차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고 아무런 경제활동 경력이 없었으며 당시 보유한 재산도 증여받은 토지 및 주식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사 건 2013누5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8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5년 귀속 증여세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12. 3. 한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5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