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사 건 2013누5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PPP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6. 선고 2012구단456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9. 판 결 선 고
2014. 12. 3.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재처분을 함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매수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부지 석공사 및 배수관공사 등의 도급계약
3. BBB의 건축공사 등
4. 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 및 건축비용 감정 결과 당심 감정인 나QQ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부분의 건축비용은 대지조성비를 제외할 경우 OOOO원, 대지조성비를 포함할 경우 OOOO원이고, 주택 부분의 건축비용은 OOOO원이며, 2009. 12. 10. 기준의 시가는 공장 부분이 OOOO원(대지조성비를 제외할 경우) 또는 OOOO원(대지조성비를 포함할 경우), 주택 부분이 OOOO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4, 7 내지 13, 16, 20 내지 23, 25, 29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GG의 서면 증언, 당심 증인 나QQ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FFF에게 토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OOOO원 부분
2. 토목공사비 OOOO원 부분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지목상 전이나 실제로는 웅덩이로 되어 있어 전입이 어려운 상황을 매도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던 점, ② 갑 제21,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이GG의 서면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석공사, 배수관공사와 축대공사 및 성토공사를 하였던 사실, HH건설의 대표자였던 최II은 2012. 11. 9.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모두 정산받았다’는 내용의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당심 감정인 나QQ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부분의 대지조성비가 약 OOOO원 2)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HH건설에게 공장부지 석공사 및 배수관공사 대금 OOOO원, 윤JJ(KK병기)에게 축대공사 및 성토공사 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윤JJ(KK중기)에게 위 OOOO원 이외에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OOOO원 3)) 내에서 이유 있다.
3. 부동산컨설팅비용 OOOO원 부분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NN에게 지급한 OOOO원은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컨설팅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BBB 건축공사비 OOOO원, CC공업사 창호공사비 OOOO원, DD건축사사무소 설계비 OOOO원, 취등록세 OOOO원 합계 OOOO원 부분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장과 주택을 건축하였고, 당심 감정인 나QQ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건축비용은 대지조성비를 제외할 경우 OOOO원, 4) 대지조성비를 포함할 경우 OOOO원 5) 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2009. 12. 10.을 기준으로 한 시가도 대지조성비를 제외할 경우 OOOO원, 6) 대지조성비를 포함할 경우 OOOO원 7) 에 이르는 점, ② 원고가 D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정LL에게 교부한 금원 중 OOOO원은 수표로 지급하는 등 일부 금융자료도 확인되는 점, ③ 당심 증인 이GG이 서면 증언에서 BBB와 원고와의 공사계약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공사의 진행 과정 및 대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에게 건축공사비로 OOOO원, 8) CC공업사에게 창호공사비로 OOOO원, 정RR(DD건축사사무소)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OOOO원 9) 내에서 이유 있다.
5.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6.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살핀 바를 토대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3 정당 세액 내역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고단887, 1023(병합) 판결 2) 공장 부분에 관하여 대지조성비를 포함한 추정 건축비 OOOO원 = 대지조성비를 제외한 추정 건축비 OOOO원 3) = OOOO원 + OOOO원 4) = OOOO원 + OOOO원 5) = OOOO원 + OOOO원 6) = OOOO원 + OOOO원 7) = OOOO원 + OOOO원 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MM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시가를 감정할 것을 의뢰하였는바, 그 감정 결과 건물 부분의 시가는 OOOO원으로 평가되었다. 위 감정시가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이 건축된지 약 10년 이상 경과한 무렵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 및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은 위 감정가액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 = OOOO원 + OOOO원 + OOOO원 10) 윤JJ(KK중기) OOOO원, 부동산컨설팅비용 OOOO원, 취등록세 OOOO원 합계 OOOO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