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형사재판의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형사재판의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54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2013구합10121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 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 한다)와 BB건설은 그 본점이 OO시 OO면 OO2로 63-53으로 동일하고, BB개발의 대표이사는 AAA이며, BB건설의 대표이사는 CCC이지만, AAA이 위 두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원고는 2008. 12. 22.부터 2010. 9. 4.까지 BB개발의 회계부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AAA이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하 다고 요구하자 이를 AAA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다.
(3) AAA은 2010. 10.경 BB개발에서 관리총괄업무 등을 맡고 있는 DDD에게 원고의 퇴사를 이유로 원고 명의의 BB건설 주식을 EEE의 명의로 변경하라고 지시 하였고, 이에 DDD는 FFF을 시켜 양도인 원고, 양수인 EEE으로 된 2010. 8. 31.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원고 명의의 2010. 10. 29.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2010. 10. 29. 위 서류들을 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5) 원고, GGG, HHH, III, JJJ, LLL 외 7인은 2011. 10. 10. OO경찰서에 ‘AAA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관중인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 양․수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AAA을 고소하였다.
(6) AAA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7) 한편 AAA의 위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GGG, HHH, III, JJJ, LLL, PPP는 AA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하여 AAA의 변호인은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정상자료에서 ‘피고인이 기소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쉽게 합의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그사유를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종기의 증언
(2)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AAA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AAA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취지 참조),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아닌 AAA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술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막바로 원고에 대 한 과세자료로 삼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