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원고가 당초 보유한 45프로에 해당하며 나머지 지분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이 나머지 지분 55프로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함.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원고가 당초 보유한 45프로에 해당하며 나머지 지분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이 나머지 지분 55프로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147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8.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1. 내지 6.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의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행의 ‘2013. 12. 28.’을 ‘2012. 12. 26.자’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4행의 ‘등을 고려하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장이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에게
2006. 5. 19.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증 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함이 없이 납부한 점(원고는,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가 원고의 명의로 증여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을 뿐 원고는 모 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에 어느 정도는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 제8쪽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주배당현황표는 작성되어 있으나 폐업 전 5개월 동안에 불과하며, 실제 주주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 등이 투자 비율에 따라 일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잔여재산을 분 배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 등이 실질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