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3938 선고일 2014.07.15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누53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단333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13,41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인 2.의 라.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이 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133,726,256원[= 237,000,000원(국토해양부 장관이 2006. 4. 28.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가격) × 101,000,000원(취득 당시인 1994년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179,000,000원(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2006년의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이 되고, 이를 기초로 1994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하면 170,714,369원[= 360,000,000원(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133,726,256원(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 282,000,000원(양도 당시 기준시가)]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산식 중 101,000,000원은 국세청장이 1995. 4. 1. 고시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일 뿐 취득 당시인 1994년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은 아니므로 원고의 계산과정에는 착오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년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은 68,562,244원이므로, 원고의 위 산식에 101,000,000원 대신 68,562,244원을 대입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은 90,777,943원(= 237,000,000원 × 68,562,244원 ÷ 179,000,000원)이 되고 1994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은 115,886,735원(=360,000,000원 × 90,777,943원 ÷ 282,000,000원)이 되어 피고가 산정한 127,346,454원 보다 더 낮게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피고의 계산보다 더 커지게 되고 원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산정방법이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