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 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매도인 증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종합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 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매도인 증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종합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538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견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단101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7. 판 결 선 고
2014. 10. 2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38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04. 11. 29.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457,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3. 18.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대금 599,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합계액은 1,056,900,000원이다.
2. 김AA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와 농업기반공사와의 자금지원약정과 매매계약서의 작성 김AA은 2004. 11. 23. 농업기반공사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4. 11.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2004. 11.경 농업기반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합계 277,641,000원의 자금을 지원(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2004. 11. 29.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308,49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12. 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의 주요 내용
4. 원고의 김AA에 대한 대금 지급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김AA에게 301,220,000원4)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김AA에게 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김AA은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현금 외에 트랙터, 쌀 등을 대물로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3, 15호증, 을 제2, 5호증,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AA의
2. 이 때 지원(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매매사업을 함에 있어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하거나 해당 농지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는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김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합계 1,056,900,000원과 원고와 농업기반공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합계 755,680,000원의 차액이다. 증언,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김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AA이 우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965,443,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1,056,900,000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과 김AA이 원고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외에 원고로부터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기반공사는 농지 매도희망자와 농지 매수희망자가 농지매매계약을 하고 농지 매수희망자가 농지매수자금의 지원(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농지 매도희망자로부터 농업기반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농지 매수희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5) 이 때 농업기반공사는 농지 매수희망자에게 지원(대출)하는 금액이 90%, 농지 매수희망자의 자부담금이 10%로 구성된 농업기반공사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위 농업기반공사 매매대금은 농지 매도희망자와 농지 매수희망자 사이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5. 이와 같은 처리는 농지매매의 알선 및 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던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낮은 경우가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지원(대출)받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1,056,9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제1심 변론 과정에서 ‘김AA에게 매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1억 원을2004. 9. 2. 수협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04. 6. 21. 원고의 부친인 견BB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수표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6)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김AA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트랙터와 쌀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 내용이 변경된 반면, 김AA은 제1심 법정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고로부터 일부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정산받은 외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 3년여에 걸쳐 약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의트랙터와 쌀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김AA이 원고의 주장 내용과는 무관하게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대로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이와 같은 김AA의 증언 내용이나 증 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056,9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AA이 2004. 11. 2. 우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683,955,800원에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김AA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약 372,944,200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셈이 되고 특별한 지가변동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6)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김AA의 당심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착오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AA이 위와 같이 많은 양도차익을 단기간에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김AA의 증언과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은 제1심 및 당심 법정에서 우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31,000원 합계 965,443,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원고에게 평당 34,000원 합계 1,056,9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우AA의 요구에 의하여 우AA과의 사이에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매대대금인 683,955,800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의 경위, 김AA의 증언 내용이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위 증언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