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3440 선고일 2014.08.22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당시 이미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13누534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이자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의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 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당시 이미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말경 BBB 등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구나 원고는 제1심 재판과정에서야 비로소 합의해제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2012. 12. 6.자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까지도 BBB 등이2011. 11. 말경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 OOO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 경위와 종전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이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BBB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전거래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 부분에 관한 참고자료로서 BBB,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2009년 및 2010년 경의 원고와 BBB, CCC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BBB, CCC으로부터 위 금전거래로 인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BBB, CCC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BB,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피해자로 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범행일시도 원고와 BBB, CCC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이후인 2011. 9.경 이후이므로, BBB, CCC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원고가 BBB, CC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금전거래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