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빌라재건축조합은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를 비롯한 위 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주택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BB빌라재건축조합은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를 비롯한 위 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주택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532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4. 판 결 선 고
2015. 4.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제2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지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이 그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제2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는 그것이 원고가 건설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지 여부
(1) BB빌라 소유자 8명과 EE빌라 소유자 12명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06. 1.경 FF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급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상 도급인은 위 소유자 20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도 위 소유자 20명을 건축주로 하여 받았다.
(2) FF건설은 2006. 3. 25.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FF아파트를 완공한 후 강남구청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강남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거쳐 2007. 5. 4. 위 소유자들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자금은 위 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분담한 금액과 일반분양분 처분대가로 조달하였고, FF아파트의 각 호수에 관하여 2007. 5. 17. 위 각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위 소유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조합설립을 추진하거나 그 인가를 받지는 않았다(이 사건 공사의 시행은 위 법들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공사 준공시까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별 소유자의 채권자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 명의의 신탁등기를 경료해 두기로 하고, 그 등기절차에 필요한 조합규약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BB빌라에 관하여는 BB빌라재건축조합의 규약이 작성되고 그 조합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안희천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