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유 부분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 법률상 그와 구분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지분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 전유 부분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 법률상 그와 구분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지분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누53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AA 2. 이B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마포세무서장 2.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5010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23.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2. 8. 2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