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판단 방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928 선고일 2014.06.18

(1심판결과 같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사 건 2013누5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통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