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3누52874 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11.19 판 결 선 고 2015.01.0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06. 3.경부터 고객이 원고들 및 원고들의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전국 ○○○백화점, AAA, ○○○몰, AAA몰, ○○○인터내셔날 매장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주고, 고객들이 추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운영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 포인트 시스템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 내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 포인트’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운영매장외 일반 CC 캐쉬백 제휴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 캐쉬백 포인트’ 제도로 나누어진다. ○○○ 포인트의 경우, 고객들은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구매 금액에 비례하여 원고들로부터 일정액의 ○○○ 포인트를적립받고, 추후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립된해당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거래(이하 ‘1차 거래’라 한다)를 하면,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 포인트를 해당 고객들에게 적립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1차 거래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1차 거래 이후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적립된 ○○○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거래(이하 ‘2차 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원고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따라 결제된 ○○○ 포인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포인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에누리액에서 제외하는 취지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는 취지에 반하여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넘는 과세표준이 계산되게 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허용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거래와 용역의 공급거래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2차 거래에서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제1차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는 마일리지 결제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전제에서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결제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결제액 상당액만큼은 1차 거래의 사후 에누리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제2차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2. 18. 신설되었고 이는 창설적 규정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이 사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 포인트 회원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포인트는 ○○원 구매시 ○○원을 적립하고(적립률 ○.○○%), 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 포인트 및 ○○○ 캐쉬백 포인트의 적립액, 사용액, 사용률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시행령은 2010. 2. 18. 신설(대통령령 제22043호)되었는데, 개정 당시 입법 취지 및 개정 전 유권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포인트는 적립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원고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적립 시점에는 추후 2차 거래에서 고객들이 이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었을 뿐 실제 포인트 사용 여부 및 차감할 일정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소비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원고들도 세법상 확정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매장 또는 제휴가맹점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고, 적립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등 사용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off-line)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는 ○○포인트 이상이 적립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제한이 있어 1차 거래에서의 적립 자체만으로 금전과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와는 달리 금전적 가치가 있다. 즉 고객들은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이전의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포인트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할것이다. 결국 원고들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하여 준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 등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고객충성제도’로서 2차 거래에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점 등에서1차 거래 이후에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고객들은 1차 거래에서의 구매금액에 따라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받고, 추후 2차 거래에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및 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그 상당액을 대금에서 차감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포인트는 2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2차 거래에서 대금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1차 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이 사건 포인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이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은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이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대가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볼 경우 1․2차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대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치하게 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의 내용 및 취지,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포인트가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어떤 사업자가 1차 거래에서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즉시 할인하여 주는 대신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1차 거래에서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즉시 할인하여 주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때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①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가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추후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포인트) 적립이라는 유인책을 줌으로써 2차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즉시 할인 제도’가 아니라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제도를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중립성이 훼손된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상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이중과세를 허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2차 거래를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입법자의 선택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1차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포인트는 적립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원고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적립률과 사용률의 차이도 상당하여 적립 자체만으로 금전과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포인트는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어, ‘고객들의 가맹점 내에서의 추가 거래’ 및 ‘포인트의 사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2차 거래 단계에서야 비로소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금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원고들도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대금에서 차감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로서 특성은 판매자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에누리와는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는다. 고객들은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2차 거래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대가에서 포인트만큼 할인 혜택을 받고,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하여 1차 거래의 공급가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로서,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시 적립되지만 2차 거래에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1차 거래 ‘이후’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고, 1차 거래의 사후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차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2. 18. 신설되었지만,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에누리’와 관련된 규정은 그 이전에도 계속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없더라도 사업상 증여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확인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 신설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창설적 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차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