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2차 매수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여 2차 매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단서조항이 매매계약서에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은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임
이 사건 부동산의 2차 매수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여 2차 매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단서조항이 매매계약서에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은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임
사 건 2013누527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68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오히려 이 법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감액경정한 후 항소를 취하하였다).
1. 처분의 경위와 과세대상 양도의 확정
2. 이 사건 소 중 최종감액경정부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감액경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최종 감액경정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1. 이 사건 3, 9, 10, 11, 1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은 각 000,000,000원인데, 피고는 이를 각 00,000,000원으로 과소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 000,000,000원에는 보상비 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비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고 그 후 서울시 조례의 개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보상비를 공제한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인데, 피고는 이를 000,000,000원으로 과대 산정하였다.
1.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하여 수용계획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오래된 가옥, 이른바 철거예정가옥을 구입하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입주권과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채의 가옥을 ◇◇◇ 등(이하 ‘2차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매도하였다. 원고는 □□□ 등으로부터 철거예정가옥을 매수하고, 원고가 2차 매수인들을 물색하여 2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매매대금 중 일정 금액은 □□□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전매 차익으로 가지는 방식으로 차액 거래를 하였다.
2. 2차 매수인들의 주된 거래 목적은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2차 매수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주로 철거보상금에 관한 권리는 유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한편 □□□ 등과 원고는 자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생략하고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2차 매수인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2, 62, 66, 67, 73, 79, 91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000,000,000원과 □□□이 진술한 매매대금 00,000,000원의 차액은 00,00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옥철거에 따른 보상금 00,000,000원과 같은 액수로서 이 보상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9, 10, 13 부동산의 2차 매수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유보하여 2차 매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각 약정하였기 때문에 각 그 양도가액에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단서조항이 매매계약서에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은 각 00,000,000원임이 인정되고, 갑 제8, 9, 10호증의 각 매매대금 기재 부분은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볼 자료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①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입주권뿐만이 아니라 보상금 00,000,000원에 관한 권리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원으로 정한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는 □□□ 또는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와의 사이에서 보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 즉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원고의 취득가액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채 입주권 전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던 부동산 매수대금 00,000,000원에 보상금 상당액 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원으로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나머지 이 사건 9, 10, 11, 13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득가액을 위 매수대금 00,000,000원과 달리 볼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① 원고는 2007. 11. 19.경 ▽▽▽에게 이 사건 13 부동산을 매도한 후 거래가격을 0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이 사건 13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 1. 1. 기준으로 000,000,000원, 2008. 1. 1. 기준으로 000,000,000원인데, 원고가 이보다 낮은 000,000,000원에 매도할 만한 이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원래 이 사건 13 부동산을 ◀◀◀에게 양도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자 ●●●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이후 원고 아들인 ◈◈◈ 앞으로 거래가격을 0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와 ◈◈◈은 각 그 매입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④ ○○세무서장은 ◈◈◈이 원고의 어머니 CCC으로부터 이 사건 13 부동산 취득자금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나중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반영하여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은 이 사건 13 부동산 매입가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호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매입가격이 000,000,000원으로 인정되어 패소하였고 그 후 항소도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