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525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AA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92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