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515 선고일 2014.05.14

박BB은 노령으로 문맹인 데다, 2012년 이후 치매로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어 박BB의 소유라는 내용의 박BB 명의 확인서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박BB에게서 나왔다거나, 매도대금을 박BB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52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1584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박BB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2013. 1. 11.자)에 박BB의 서명이 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은 84세의 노령으로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데다, 2012년 이후 치매로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박BB에게서 나왔다거나, 매도대금을 박BB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