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사 건 2013누52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3887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4. 판 결 선 고
2014. 7.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11,200원(가산 세 8,011,2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계약금 지급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의 계약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인 EEE의 증언은 아래에서 볼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 ①, ②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5 내지 1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즉, 원고는 2010. 12. 30. 소외 회사 계좌로 4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1. 3. 그 중 기성금 260,000,000원만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다른 계좌로 260,000,000원을 재차 입금받았으며, 앞서 받은 400,000,000원 중 나머지 140,000,000원을 위 FF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② 위 금전거래에 대해서 소외 회사는 ‘세금계산서 내역 및 수금현황’ 순번 1란에 2011. 1. 3.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금회 240,000,000원은 미회수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140,000,000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금 지급 약정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위 1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위 140,000,000원이 계약금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라면 소외 회사는 미수금을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했을 것이므로, 이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계약금 지급 약정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금의 이행기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계약금 지급 약정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기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계약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이행기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있어야 그 계약금 상당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계약금의 이행기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소장에서 소외 회사가 제1회 기성금으로 260,000,000원을 청구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제2회 기성고 청구 시에 청구하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당시까지 공사 자재매입 등으로 상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터라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기성고 260,000,000원과의 차액인 24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고, 추후 원고의 자금사정이 풀리는 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40,000,000원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금의 청구 및 수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추후 원고의 자금사정이 풀리는 대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계약금을 1회 기성금과 함께(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계약금의 지급 시기는 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