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379 선고일 2014.04.30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누5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항소인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6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8조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단 그 각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제3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에서는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 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제2호에서는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 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