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317 원 고 학교법인 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8.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401,497,6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26,6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