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33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