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522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13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4.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