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사 건 2013누52003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 12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2296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7. 01.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2. 3.한 별지 3. 잔존부가가치세 내 역표 기재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 4. 산출세액(본세) 내역표 기재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