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 선고일 2014.06.11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3누516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5.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5.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째 줄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