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와의 수출보험약관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수출보험공사와의 수출보험약관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15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541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9. 2.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 ②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원 중 ○○○원 부분, ③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부분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법인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법인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원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피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10.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 중 일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 중 일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 중 일부와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각 그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은 각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들에 대해서는 원고 전부 승소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패소부분 전부(일부 패소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패소부분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2006 사업연도는 제외) 가산세에 대해 종전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각 사업연도(2006 사업연도 제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6~2008 사업연도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 분의 적법 여부라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6~2008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관련 하여, ①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전 상호: 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보험공사’라 한다)로 부터 수출보험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② 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이하 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등’이라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을 ‘이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이라 한다), ③ 정리대상여신으로 분류된 대출금 중 주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등에 대하여 각 일부 원금과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 그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른 세액 변경 이후 원고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을 각 환급받았다.
1. 피고의 세무조사 후 세액 변경 CCC은 2010. 6. 21.부터 2010. 8. 2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충당 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를 위반하여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자전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과 관련한 이자수입 누락액 ○○○원, 보증채무이행금과 관련한 이자수입 누락액 ○○○원(보험공사: ○○○원, 신용보증기금: ○○○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원, DDD 주식회사: ○○○원), 정리대상여신과 관련한 이자수입 누락액 ○○○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6 사업연도법인세액을 ○○○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원으로 각 경정하고,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이후 피고의 세액 변경
3. 피고의 후속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후인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2006 사업연도는 제외) 가산세에 대해 종전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 세액 중 본세 ○○○원, 가산세 ○○○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4. 다툼의 대상인 처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증액, 감액 등의 처분과 각종 공제의 결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처분 중 이 사건 보험금 및 보증채무이행금에 관련된 세액부분[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원(=○○○원 + ○○○원 -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원(= 본세 ○○○원 + 가산세 ○○○원) 부분,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 ○○○원 + ○○○원 -
○○○원 - ○○○원 - ○○○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원에서 ○○○원을 초과하는 ○○○원(= ○○○ - ○○○) 부분 및 가산세 ○○○원에서 ○○○원을 초과하는 ○○○원(= ○○○ - ○○○) 부분,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 ○○○)의 부과처분 중 본세 ○○○원에서 ○○○원을 초과하는 ○○○원(= ○○○ - ○○○), 가산세 ○○○원에서 ○○○원을 초과하는 ○○○원(= ○○○ - ○○○) 부분, 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사고는 GG가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선적한 후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물품의 선적 후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취인으로서 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보험계약과 수출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과 수출보험약관은 이 사건 물품의 선적 후의 보험금액에 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불원리금 채권을 기준으로 한 보험가액의 95%에 해당하는 미화 ○○○달러의 범위 내에서 미화 ○○○달러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와 보험공사 사이에는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의 각 95%를 보험금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보험공사로부터 미화 ○○○달러를 지급받은 후 원금채권의 95%인 미화 ○○○달러를 원금에, 이자채권 미화 ○○○달러의 95%인 미화 ○○○달러를 이자에 각 충당한 것은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과 수출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에서 정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익금산입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1. 제8조에서 정하는 회수금을 우선 충당한 후의 미회수 보증부대출 원금 중 기금책임분담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의 합계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미회수대지급금 중 기금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의 합계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의 이행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 전일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은행계정상 대출금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 중 기금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② 동일한 한도거래 대출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타보증기관이 함께 보증한 경우로서 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에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출금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합니다.
1. 건별 대출금 전체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타보증기관이 함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경우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당시의 각 보증기관별 보증 잔액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2.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타보증기관 어느 일방만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건별 대출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타보증기관이 함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건별 대출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합계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③ 채권자가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 이자액은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원고의 주식회사 IIII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2003. 12. 31. 보증금액을 ○○○원으로, 보증비율을 75%로 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 원고의 JJJ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2005. 11. 18. 보증금액을 ○○○ 원으로, 보증비율을 75%로 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 등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1.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한도 범위 내의 신용보증부 대출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한도 범위 내의 대지급금
2. 신용보증부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는 제외됨)에 의한 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최근 일자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없을 때에는 한국은행이 고시한 양도성 예금증서(91일을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미수이자액은 보증채무로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한의 종료일익일부터 사고발생 통지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
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
③ 보험공사와 타보증기관이 경합보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사고 당시 대출잔액을 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부분보증의 경우에는 은행책임분담부분을 포함) 비례로 안분하여 이에 상응하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신용보증부대출금이 외국통화인 경우 보험공사는 원화로 신용보증부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금액) 보험공사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제5조의 보증하는 채무에서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잔액을 신용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신용보증채무 이행전까지 지급받은 금액
2. 신용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권리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뺀 잔액
3. 신용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선취한 이자 등 대위변제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신용보증부 대출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대출 건별로 정산합니다) 보험공사가 원고의 LLL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2007. 7. 13. 보증한도를 ○○○원으로 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 원고의 MMM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2008. 4. 29. 보증한도를 ○○○원으로 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 원고의 NNN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2008. 6. 30. 보증한도를 ○○○불로 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 원고의 주식회사 PPP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2008. 11. 28. 보증한도를 ○○○원으로 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 등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 등이 발급한 보증서는 원고의 각 회사들에 대한 대출에 있어 대출조건의 하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제12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제11조, 보험공사의 신용보증약관 제14조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에서 정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익금산입 역시 위법하다. 설령, 각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은 충당 순서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1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각 회사들에게 대출함에 있어 각 대출약정서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적용을 승인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있는 사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대출약정서의 규정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은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금을 원금과 원금에 상응하는 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역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