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지분 변경과정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 약정금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인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1307 선고일 2014.07.02

원고가 A건설에 시공지분을 보장해주고 A건설이 B건설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원고가 A건설에게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지출한 금원은 법인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에 해당함

사 건 2013누513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5. 선고 2013구합8400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7.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5,060,721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87,429,23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5,060,721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87,429,23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CC건설에게 시공지분 20%를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는 시행사업의 예상수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C건설에 분배하였다는 예상수익이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C건설로부터 연대보증을 비롯한 자금지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지분 20%를 보장하기로 하였다가, 시공권의 양수도 과정에서 그 비율을 15%로 조정하고 대신 원고가 CC건설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DD건설에게 시행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이전하면서 DD건설로부터 사업비용 3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장래의 예상수익을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로서는 CC건설이 연대보증 등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EE농장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건설에게 시공지분을 보장해 주고 CC건설로 하여금 그 시공권을 DD건설에게 양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예상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위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