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A건설에 시공지분을 보장해주고 A건설이 B건설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원고가 A건설에게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지출한 금원은 법인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에 해당함
원고가 A건설에 시공지분을 보장해주고 A건설이 B건설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원고가 A건설에게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지출한 금원은 법인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에 해당함
사 건 2013누513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5. 선고 2013구합8400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7.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5,060,721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87,429,23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5,060,721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87,429,23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위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