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3누50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3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08.27 판 결 선 고 2014.09.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