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977 선고일 2014.09.24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3누50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3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08.27 판 결 선 고 2014.09.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민AA, 송BB, 민CC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 지분을 송DD에게 명의 신탁하였는데, 이는 송D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이전에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송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억 ○,○○○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DD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이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해당하는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장부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의 송DD, 홍옥순의 각 서면증언 등에 의하면, 송D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송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③ 원고는 2011. 9.경 있었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송DD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인 ○,○○○만 원의 절반인 ○,○○○만 원밖에 부담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우선 모든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나중에 송DD의 지분 중 ○/○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송DD에게 지급한 ○억 원은 송DD의 실제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송DD의 지분 전부가 명의신탁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등 원고 스스로도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가 송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