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을 토대로 매출수량을 확인하고, 임가공단가 및 매출단가를 산정하여 계산한 계산한 총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액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을 토대로 매출수량을 확인하고, 임가공단가 및 매출단가를 산정하여 계산한 계산한 총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액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508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05. 선고 2013구합5085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9. 0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위 원고 패소부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각 가산세 취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 22, 23행, 제7면 제7, 10, 13행, 제8면 제7행의 각 ‘우AA’을 각 ‘우AA’으로 고치고, 제5면 제20행(2008년 2기 하의공급수량 합계 부분)의 ‘176’을 ‘161’로, 제6면 제11행(2007년 1기 및 2기 매출누락액소계 부분)의 ‘OOO’를 ‘OOO’로 각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