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 선고일 2014.04.09

(1심 판결과 같음)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50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